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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9. 1. 결정

권리 변동이 없는 단순신고업무에 대한 면허부과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413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60조제1항에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제161조제1항에서“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귀 회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 의거 시 · 도지사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면허 변경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행정관청을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귀 회가 정보통신사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자본금, 정보통신기술자 등에 대한 변경 신고를 수리할 때 마다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29조제1항에서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라. 귀 문과 같이 면허의 변경신고 수리와 면허증서의 교부 또는 송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면허 부여 및 변경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한 후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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