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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8. 31. 결정

토지등급 책정에 관한 민원 해결요청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4083

해석례 전문

가.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87.8.1 내무부령 제8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의2 제2항에서 잠정등급을 설정한 토지가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잠정등급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잠정등급의 설정 및 수정에 관하여는 제42조 내지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시장·군수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확정된 토지등급은 “토지등급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 등의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재산세 등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85.1.22. 84누67) 고 판시한 내용에 비추어 보아 현재시점에서 토지등급을 재조정은 곤란하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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