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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31. 결정

법인합병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08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3조제1항에서 제272조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의 합병에 따라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은 아니나 동법 제283조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이 아니므로 일반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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