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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31. 결정

토지수용에 따른 부동산 대체취득시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05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조성한 택지를 공급신청하여 분양받았다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본문 중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수용 보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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