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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6996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25-24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2. 8. 13.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후 2003. 5. 12. 위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신규신체검사의 결과와 같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7.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11. 9.부터 1967. 10.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8. 3. 23. 전역한 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며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생활해 오다가 ○○병원 등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고엽제후유증임을 알았는 바, 현재 말초신경병과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및 장애등급판정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8.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1. 9.부터 1967. 10.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3. 23. 병장으로 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8. 1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근위축, 근약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신경검사상 관련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신규신체검사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고 서울○○병원에서 2003. 5. 1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종전 소견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2002. 4.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은 "말초신경병"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하지 저린증상 및 운동력 약화 증상으로 신경학적 검사 및 근전도 검사 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의 2003. 7.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증"으로. 발생 또는 상해원인은 "고엽제 중독(추정)"으로, 발병장소는 "월남(추정)"으로, 증상은 "피부반점 및 소양, 두피습진, 사지저림 및 마비, 두통"으로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료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8. 13.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근위축, 근약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신경검사상 관련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의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5. 12. 서울○○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종전 소견 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있어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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