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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8. 28. 결정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유통산업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99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게획법 제6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되는 악세사리 도 · 소매업을 주목적사업으로 대도시내에서 설립되는 법인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사업자등록증,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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