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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28. 결정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대상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999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그 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등기일 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법인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착공하여 계속 건축을 진행중에 있다면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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