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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25. 결정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

지방세정팀-3962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8.17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 내용 〉 주주 A와 그 친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00% 소유하는 법인의 주식을 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기존 주주가 아닌 甲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귀 문과 같이 주주 A와 그 특수관계인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이고, 甲은 기존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당해법인의 기존주주가 아닌 甲이 귀 문의 주주 D · E · F · G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전체의 소유비율은 변동이 없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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