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25. 결정
무선지지국 용도지수 조정건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393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매년도말에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년도 건물시가기표준액 조정기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방송국에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도말에 개정여부를 확정하여 별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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