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24. 결정
영유아보육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운영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92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부동산 취득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서 「직접사용」이라 함은 부동산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심사결정 2005 감심 제83호, 2005.8.18)이므로 법인에서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제3자에게 영유아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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