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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24. 결정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92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제2호에서 토지 및 주택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호에서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감안하여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해당 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위치지수를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건물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 경우라면, 위치지수를 포함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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