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24. 결정
법원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 · 등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94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부동산 경매는 「민사집행법」상의 법적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서 채권자 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매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경매부동산을 낙찰 받은 자는 “법원”에 낙찰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되는 등 경매에 의한 부동산 거래는 법원을 통한 거래로서 개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거래하는 개인과 개인간의 유상거래와는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라. 귀 문과 같이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72조의3에서 규정한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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