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8. 24. 결정
무도유흥주점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909
해석례 전문
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귀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장 내부에 춤을 출수 있도록 설치된 무도장 시설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객석이 있다면 주류를 판매하거나 조리장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 의한 무도유흥주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재산세 중과 대상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