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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23. 결정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913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이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귀 문에서 甲은 상장법인 A사와 B사의 과점주주가 아니고, A사는 C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며, A · B · C 법인이 상호 출자중이더라도 甲 · A ·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甲이 C사의 주식 10%를 취득하여 甲 · A · B가 C사 발행주식의 58%를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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