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지방세법 제 105조 제6항)
행정안전부1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8.14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 내용 〉 주주 甲과 그 친족인 乙 · 丙 · 丁이 A사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甲 · 乙 · 丙이 B사 주식 99.3%를 소유중인 A사로부터 B사 주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이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귀 문과 같이 甲 · 乙 · 丙은 A사의 주식의 9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A사는 B사의 과점주주(99.3% 소유)이므로 甲 · 乙 · 丙 · A 및 B는 상호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라. 따라서 甲 · 乙 · 丙이 A사로부터 B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점주주 전체의 소유비율은 변동이 없디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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