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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23. 결정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 여부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91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이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과 같이 甲 · 乙 · 丙은 A사의 주식의 9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A사는 B사의 과점주주(99.3% 소유)이므로 주주 甲을 기준으로 乙 · 丙 · A 및 B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甲 · 乙 · 丙이 특수관계인인 A사로부터 B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과점주주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전체의 소유비율은 변동이 없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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