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8. 23. 결정
등록세 세율에 관한 건
지방세정팀-3829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8.14일자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공부상(토지대장)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사실상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 법 제131조제1항에서“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사용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나. 귀 문과 같이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취득 당시(2004.1.15)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였다면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1,000분의 30을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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