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8. 22. 결정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87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규정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업무)분장과 관련된 조례·규칙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세관련 증명서 발급업무를 위임 받은 경우라면 시·구·동에 관계없이 관할 자치단체내의 지방세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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