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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22. 결정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 추징사유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843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은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등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프라스틱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목재관련제품제조업으로 업종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당초 창업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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