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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21. 결정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830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과 같이 ""기독교사랑과 봉사정신에 입각한 설립정신에 의거하여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가정과 사회내의 양성평등적 기능강화, 가족구성원들의 잠재력개발을 위한 각종교육사업 등"" 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은 상기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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