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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8. 21. 결정

토지의 등록세 세율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829

해석례 전문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전)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나. 귀 문과 같이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등기당시(2003.9.15)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가아니였다면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1,000분의 30을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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