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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50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560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3. 6. 2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10.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10.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말초신경병"으로 최종진단을 받아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을 받은 뒤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시행령 제9조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법적용대상결정안내,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안내(등급무변동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5. 8. 육군에 입대하여 1971. 6. 11.부터 1972. 9. 2.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4. 3. 14.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3. 21. 고엽제후유증(말초신경병)환자로 인정받았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3. 6. 17.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2003. 5. 13.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생리학 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만 보임"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3. 6.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관련법조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및 제9조를 기재함)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3. 6. 2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0. 28.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3. 9. 24.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생리학 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만 보임"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3. 10.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처분서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를 기재함)을 하였다. (마) 2003. 3. 3. 청구인은 ○○대학교병원에서 "말초신경병증"으로 최종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이등급(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3. 6. 1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2003. 5. 13.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생리학 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만 보임"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고, 2003. 10. 28.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3. 9. 24.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생리학 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만 보임"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를 이 건 처분의 적용법조로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시행령 제9조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피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근거법조로 적시하기는 하였지만 청구인과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인 위 법률시행령 제7조(신체검사)를 같은 통보내용에 언급하였고, 위 법률시행령 제9조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적절하지는 아니하지만 신규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이는 피청구인이 위 신규신체검사결과통보 대상이 여러 명이고 그중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문안을 통합해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통보서에 기재된 것으로서 이처럼 청구인에게 직접적이고 명확히 관련되지 아니한 적용법조가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 신체검사결과에 따른 피청구인의 실체적 처분 내용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피청구인이 이 건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처분서에는 위 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만이 관계법령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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