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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21. 결정

취득세 등이 중과세 되는 고급오락장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84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의 100분이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이 된 때에는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 하여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제3자가 임대하여 노래방 허가를 받았으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84조의3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당해 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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