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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8. 21. 결정

토지의 등록세율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82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사용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나. 귀 문과 같이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등기당시(2004.1.16) 공부상 지목이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가 아니였다면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1,000분의 30을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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