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8. 21. 결정
재건축임대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 적용여부 회신
지방세정팀-386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 본문 및 그 제1호의 규정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3호·제6호 규정에의한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 규정에서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공무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후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해당지역 공무원에게 특별분양하고자 재건축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과정은 건축물을 사실상 건축중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후생복지사업이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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