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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18. 결정

증여자에게 소유권 환원시 취득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782

해석례 전문

가. 대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93누11319,1993.9.14)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증여계약 합의해제로 인해 원래의 소유자인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라면 소유권을 회복하는 증여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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