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8. 18. 결정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380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8.8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경락받는 경우 채권자(경매처분 신청자)로부터 초과액의 50%를 보전받기로 약정한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과 같이 경락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경매처분 신청자가 경매 낙찰자에게 지급하는 보전액은 경매를 원할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매처분 신청자의 경매 관련비용일 뿐 경매 낙찰자의 취득 가격과는 관계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은 경매에 의한 경락가격이라고 판단됩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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