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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18. 결정

취득세 고지서 발급시 기재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80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조제5호에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 납세의무자의 주소 · 성명 · 과세표준액 · 세율 · 세액 · 납기 · 납부장소 ·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 납부 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시설대여업자의 주소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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