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8. 18. 결정
등록세 세율에 대한 건
지방세정팀-382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 법 제131조제1항에서“농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사용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나. 귀 문과 같이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1,000분의 30을 등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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