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17. 결정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75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자가 각각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와 함께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금전청산 대상 토지를 취득하는 토지는 체비지나 보류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