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68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대구광역시 ○○구 ○○동 1657의 1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다발성신경마비’로 ‘경도’의 판정을 받은 후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추가로 등록을 신청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동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0. 8. 31. 대구○○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자 2000. 9. 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0. 13.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2000. 12. 14. 다시 등외판정을 한 후 2000. 12. 16.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년경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살포지역에서 2년간 하사관으로 근무하다 전역하였고, 병원의 진단서상에는 청구인의 우측손에 쥐가 나고 양상하지에 저린 감각이 심하여 직업인 목수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하며, 더구나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에게 2000. 12. 14.에 수검하라는 통보를 한 후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을 하고는 2000. 12. 16.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월남에 참전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대한 장애정도가 심한데도 등외판정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구○○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2000. 8. 26.에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 생리학 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만 보인다고 진단하고 2000. 8. 31. 등외판정을 하였고, 또 청구인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동 병원 전문의가 2000. 10. 13. 신경근전도 검사를 재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 생리학 검사상 악화된 소견이 없다고 진단하고 2000. 12. 14. 종전과 같은 등외판정으로 서면판정을 하였는 바,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의 질병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관련사실확인통보서, 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재검진결과통보서, 재확인장애등급판정표, 등록신청서, 진단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4.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중대 소속으로 1969. 1. 28.~1970. 4. 4.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0. 5. 9. 하사(군번 : ○○)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7. 3. 27. 국가○○처장에게 청구인의 질병을 “신경근병증, 다발성말초신경병증, 고지혈증, 우 완골절 월상골 무혈성 괴사”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으며, ○○심사위원회는 1997. 9. 26.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은 “다발성신경마비”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10. 30. 대구○○병원에서 “다발성신경마비”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다발성신경마비로 기능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제한을 받음”이라는 소견하에 “경도 22호”의 장애등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7. 11. 11. 청구인에게 판정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에서 2000. 3. 17. 및 동년 4.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7년전부터 우측 손에서 쥐가 나고 양상하지에 저린 감각이 있어 왔으며 2000. 3. 15. 시행한 근전도검사에서 상기 병명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되어 고엽제후유증으로 진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3. 20. “말초신경병”을 병명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심사위원회는 2000. 6. 16. 청구인의 “말초신경병(G62.2)”은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7. 7. 청구인에게 의결내용을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0. 8. 31.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전문의가 “2000. 8. 26.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 생리학 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 보인다”는 소견을 내었고, 청구인은 등외판정을 받았다. (사) 청구인은 2000. 9. 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의 재활의학과전문의는 2000. 12. 14.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0. 10. 13.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 생리학 검사상 악화된 소견 없다”는 소견을 내었고,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0.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한 신규ㆍ재심신체검사에서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 생리학 검사를 한 결과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으며 또한 악화된 소견이 없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의 수검기회를 부여받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이 당초 통보된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수검인원 및 의료장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전도 검사를 받은 후에는 당뇨병 등 추가질병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장애등급을 서면판정한다고 안내하였던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9. 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한 후인 2000. 10. 13.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와 전기신경 생리학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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