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17. 결정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의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75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날 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여야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별도로 수령하고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단독주택용지 공급을 신청하여 분양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본문 중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