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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8. 16. 결정

대도시내 유통산업법인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70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부동산(건물)을 취득한 후 일부공간을 당해 법인의 지점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지점으로 사용하는 장소에 도 · 소매 물품을 적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지점을 통한 매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법인의 본점에서 취득 후 일부공간을 공실로 두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당해 법인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 구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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