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주주변동에 따른 지방세 질의
지방세정팀-3683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8.4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2005.1월 처(妻)를 대표이사로 한 창업중소기업(법인)을 설립 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부동산 취득일 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40%를 남편에게 양도한 경우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 및 남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은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사용일 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와 그 가목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느자로 규정한 후 동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 40를 제3자에세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한 후 면제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양도한 주식을 취득한 자도 당해 법인의 전체주식의 51%이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도 없다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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