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69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101-102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24.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각각 인정받은 당뇨병 및 고혈압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1.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2.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대원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치열한 전투를 경험하고 전역하였던바, 전쟁후유증인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데도 등외로 판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입원증명서, 고엽제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4.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0. 6. 29.부터 1971. 7. 1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1. 8. 14.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1. 5. 고혈압, 당뇨 및 지루성 피부염의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질병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3. 6. 고혈압 및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질병으로 인정하였고, 지루성 피부염은 위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고엽제후유질병으로 인정된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증이 없음을 이유로 2000. 7. 12.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청구인이 재심,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1. 16, 2002. 9. 16. 피청구인으로부터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2004. 12. 15. 전라남도 ○○시 ○○동 120-1 소재 ○○전남병원 의사 지○○은 청구인의 병명은 악성고혈압, 당뇨병 및 말초신경염으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압 및 당뇨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로 계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마) 2005. 2. 21. 전라남도 ○○시 ◎◎동 471-77 소재 ◎◎성심병원 의사 정○○은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 신경합병증, 고혈압 및 동맥경화성폐쇄증의증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인슐린 요법 및 검사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바) 2005. 3. 2.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 의사 정동진은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약 10년전 당뇨병 발병 후 혈당조절을 위해 인슐린 요법이 필요한 상태로서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의 병발 가능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추적검사 및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사) 그 후 청구인은 2004. 9. 24. 위 질병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4. 12. 1 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합병증 증상없음", "전과 소견동일"이라는 전문의의 진단결과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2004. 12.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 및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 3회에 걸쳐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결과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그 후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보훈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바, 이는 전문의의 전문적ㆍ객관적 검진을 거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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