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33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98-2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2. 10. 15.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후 2003. 4. 7. 위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신규신체검사의 결과와 같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5.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10. 15.부터 1967. 3. 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7. 4. 15. 전역한 후 신장이 아프고, 옆구리가 쑤시며, 소화불량, 다리의 통증, 어지러움증이 있고, 자주 쓰러지는 등 몸이 좋지 않아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에 다니다 보니 생계유지를 하기 어려운 형편인 바, 10여년 전에는 처도 가출을 하고 가족들과는 헤어져 ○○교회에서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점, 현재 ○○병원에서 14가지에 달하는 약을 복용하고 아침저녁으로 당뇨병 치료주사를 맞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규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및 장애등급판정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9.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15.부터 1967. 3. 2.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7. 4. 15.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0. 1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2.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4.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5.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15.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4. 7. 서울○○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있어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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