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509번지 ○○아파트 102-1008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뇌경색"에 대하여 2004. 12. 28.(고혈압) 및 2005. 5. 20.(뇌경색) 서울○○병원에서 각각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대 ○○연대의 통신병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때문에 2002. 7. 20.경 뇌경색 증세가 나타나 치료를 받아왔는바, 재발을 방지하고자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뇌경색증으로 머리가 수시로 아프고 오른쪽 팔다리에 근력약화가 있어 보행시 불편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신체검사결과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7. 9. 육군에 입대하여 1970. 7. 24.부터 1971. 9. 29.까지 ○○부대 ○○연대 ○○중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72. 6. 9.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혈압, 뇌경색"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2004. 12. 28. "고혈압"에 대하여, 2005. 5. 20. "뇌경색"에 대하여 각각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6. 15.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강원도 ○○시 ○○동 소재 ○○신경외과의 2005. 9.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뇌경색좌측 뇌기저핵부 2. 고혈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병명으로 2003년 1월 25일부터 본원에서 통원치료중인 환자임. 여명기간동안 투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혈압, 뇌경색"을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2004. 12. 28. "고혈압"에 대하여, 2005. 5. 20. "뇌경색"에 대하여 각각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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