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4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516 ○○주공아파트 305동 204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5. 2.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5. 3.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혈압으로 손발이 차고 손발 끝이 찌르는 것처럼 아파서 참고 견디기가 어렵고, 다리가 마비되어 잠을 이룰 수 없을 때도 있으며, 의사가 고혈압이 심해지면 말초신경에 장애가 오고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위와 같은 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결과통지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8. 4. 육군에 입대하여 1968. 9. 20.부터 1970. 3. 21.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0. 6. 13.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2. 3. 7.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4. 12.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5. 2.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내과 전문의의 "고혈압성 신장, 심장, 망막 합병증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5. 3.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의 2002. 1.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심계항진, 두통 및 좌측 상지의 무력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으며 이는 1968년 3월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 근무 후 1970년 3월에 귀국 후 상기증상이 서서히 나타나 현재에 이르며(환자담) 이에 대한 정밀검사 및 병력추적 결과 고엽제에 의한 후유의증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경우 신규신체검사 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신청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고혈압성 신장, 심장, 망막 합병증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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