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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재분류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10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재분류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경기도 ○○시 ○○동 232-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지혈증, 심상성 건선, 일광과민성 피부, 피부괴사증,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4.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인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4. 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으며, 1998. 4. 2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이 6급2항으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이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1999. 5.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25.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으로 판정되자 1999. 8. 2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7년에 말초신경병으로 6급2항의 장애등급을 받을 때에는 걸음을 그래도 걸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점점 증세가 악화되어 현재는 전혀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담당 군의관이 불친절하고 무성의하게 재분류신체검사를 하여 신규신체검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6급1항의 장애등급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전에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 의하여 말초신경병 6급2항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바 있는 자로서, 증세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재분류등급판정신체검사를 한 결과 6급1항으로 판정받았으므로 동 검진결과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지혈증, 심상성 건선, 일광과민성 피부, 피부괴사증,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4.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말초신경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3. 20.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8. 4. 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나) 1998. 4. 2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한 신경장애”라는 재활의학과전문의와 진료부원장의 소견을 근거로 장애등급이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1999. 5. 7. 청구인이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1999. 6. 2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양하지 근위축 및 근약증”이라는 재활의학과전문의 및 진료부장의 소견을 근거로 6급1항의 장애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8. 20. 청구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전에 장애등급판정을 받았을 때보다 증세가 악화되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거의 같은 장애등급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이전보다 악화되어 “양하지 근위축 및 근약증”이라는 재활의학과전문의 및 진료부장의 소견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6급1항의 판정을 한 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판정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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