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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16. 결정

외국인투자기업 애로사항 관련 질의

지방세정팀-3685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8.4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 외부에 직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받아 취득한 아파트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원?E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외부에 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라면 이는 당해 법인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한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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