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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8. 14. 결정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66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의 경우, 귀회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8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있는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귀회에서 직접 지급받는 경우라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나, 귀회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 기관에서 판단하여야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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