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14. 결정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직원기숙사용 아파트에 대한 감면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685
해석례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외부에 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라면 이는 당해 법인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 보유한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