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9.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579
해석례 전문
가. 갑이 특수관계에 있는 B로부터 A법인 주식 40%를 취득하여 지분이 60%가 된 경우(귀 문의 1차양도), B·C의 주식 40%를 갑의 자녀인 을이 취득한 경우(귀 문의 2차양도) 및 을이 갑으로부터 40%의 주식을 취득하여 80%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귀문의 3차양도) 나. 갑과 B·C법인 및 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친족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갑·B·C을 상호간의 주식거래는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전체의 소유비율은 증가한 것이 아니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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