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중등도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7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중증도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피 ○ ○ 인천광역시 ○○구 ○○동 380-35 ○○마을 202-101 대리인 변호사 김 ○○, 김 △ △, 정 ○ ○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간병변, 정맥류"로 중등도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2004. 10. 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중증도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5. 1.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술과 담배를 전혀 즐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신경의 통증이 많고 복수가 발생하고 당뇨병의 증상이 현저히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이 아니라 고엽제후유증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5.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 3.부터 1971. 1. 1.까지 및 1971. 8. 11.부터 1972. 6. 2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2. 6.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 피부염" 에 대해, 2000. 12. 4. 신규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간질환"에 대해 2002. 10. 11. 재심신체검사결과 중등도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4. 8.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0.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는 피부과전문의의 "두피에 인설반 관찰됨(체표면적 9%미만)" 소견과, "간질환"에 대해서는 내과전문의의 "간경변, 정맥류" 소견에 따라, 중등도장애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의)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피부염"과 "간질환"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간경변, 정맥류" 소견과, 피부과전문의의 "두피에 인설반 관찰됨(체표면적 9%미만)" 소견에 따라 중증도로 종합판정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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