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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8. 9. 결정

합유자의 사망으로 잔존합유자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58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2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96다23238, 1996.12.10 참조)를 고려할 때 다. 귀 문 상속인들의 반환 청구 포기여부에 관계없이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의 종전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상취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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