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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9. 결정

한정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58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으로 원시취득 · 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며 특히 상속의 경우는 상속받는 과세 물건을 취득 한 것으로 보고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에서 상속받은 재산보다 피상속인의 부채가 많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승인을 받은 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것이며 다. 상속 등기가 경료된 당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고(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02호, 2004.4.26)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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