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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8. 결정

LCNG/LNG복합충전소 설비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54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 저장시설(이하생략) · 에너지공급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은 건축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6호에서 에너지공급시설은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LCNG/LNG 복합충전소 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충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LCNG/LNG 저장탱크 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취득원가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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