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8. 결정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지방세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544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 · 도에서 그 취득자에기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법 제125조제2호에서 선박등기 및 「선박법」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등록을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귀 문과 같이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의하여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선박법」제2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선박의 등록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등록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나, 다.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 의하여 「선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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