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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8. 결정

지방세 과오납 환부 권리자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546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45조제1항에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과오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환부하여야 할 지방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지방세 납부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환부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다. 귀 문과 같이 귀 사를 포함하여 189인에 대한 취득세를 1부의 납세고지서로 발급받아 납부하고 이의신청을 통하여 과오납금을 환부받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부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과오납금 환부권리자는 실제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한 자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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