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8. 결정
과오남 환부 시 관리자에게 대한 질의
행정안전부8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7.26일자로 우리 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당초 조합원 명의로 고지된 취득세를 시공사가 납부한 후 이의신청을 통하여 환부받는 경우 과오납금 환부 권리자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 제45조제1항에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과오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환부하여야 할 지방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지방세 납부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환부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다. 귀 문과 같이 귀 사를 포함하여 189인에 대한 취득세를 1부의 고지서로 발급받아 납부하고 이의신청을 통하여 과오납금을 환부받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부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과오납금 환부권리자는 실제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한 자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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